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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채움 청년지원 사업이란?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 사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
 

 

이 사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 

지원 대상 업종 알아보기

 

✅지원 대상 업종:

 

📌빈일자리 업종:

 

제조업: 조선업, 뿌리산업 등. 고용보험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"제조업(C)"인 기업.

기타 업종: 농업, 음식점업, 해운업, 수산업 등. 관계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.

 

 

✅지원 내용:

 

📌지원금: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하면 6개월 간 최대 20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 

-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, 100만원 지원금

-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, 추가 100만원 지원금

 

 

📌지원 자격:

 

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빈일자리 사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신청 시점에 다른 회사에 취업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, 자세한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1)취업 기간: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.

 

이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취업한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.

 

 

2)연령 요건: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.

 

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만 18세 미만은 연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)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3)고용보험 가입: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어야 합니다.

 

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4)근무 시간: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
 

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며,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
 

5)청년 우대요건: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. 모집인원의 10%는 취업애로청년을 선발합니다.

 

6)취업애로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/ 고졸 이하 학력 /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/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/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/ 북한이탈청년 /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/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/ 뿌리산업·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

 

 

 

자세한 요건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📌지원 조건: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.

 

 

신청 방법

 

✅신청 방법:

 

📌신청 절차: 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.

 

 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 신청👆

 

 

✅ 참여 방법 및 절차:

 

1) 사전 확인

 

온라인 고용24에 접속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도 가능합니다.

 

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. 또한,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2)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

 

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 

「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」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합니다. 3개월 근속이 확인되면,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준비할 서류

  • 근로계약서 사본
  •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

 

 

3)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

 

사업참여 접수 후,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.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) 2차 지원금 신청

 

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6개월 근속이 확인되면,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6개월 근속 시 총 200만원 지급)

 

준비할 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

 

 

 

※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로 문의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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